반(反)율법주의(antinomianism)

반(反)율법주의(antinomianism)

=율법폐기론

신율법주의에 비해 반율법주의는 규정하기가 쉽다. 반율법주의는 높은 칼빈주의자들이 행위에 대해 취했던 견해를 의미한다.

토비아스 크리스프(Tobias Crisp)와 존 이튼(John Eaton), 존 살트마쉬(John Saltmarsh)등의 학자들과 안느 허친슨(Anne Hutchinson)이라는 성경 공부 인도자에 의해서 주장된 반율법주의는 앞서 서술한 신율법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반동으로 164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반(反)율법주의’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율법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있지 않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의미로만 보면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켰다. 즉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며 행위나 도덕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자유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 인간의 구원이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개인의 구원은 각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진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러한 측면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기 힘들어지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구원과 믿음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체험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개인의 의지나 행위에 의한 발현이 아니기에 반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의 지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들을 광신주의로 분류하였다.

참조 - https://knowingandliving.tistory.com/27

신학사전/반율법주의.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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