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약적 율법주의
샌더스의 주장에 의하면, 1세기 유대교는 율법주의적이지 않은(a nonlegalistic)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 nomism)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은혜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getting in”),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언약 안에 머무른다(“staying in”)것을 주장하는 입장을 지녔다는 것이다. 샌더스에 의하면, “바울에게서도 유대교 문헌에서와 같이 선한 행위들은 (언약) 안에 머무르는 조건(the condition of remaining in)이지, 그것을 구원을 얻는 것은(earn) 아니다”는 것이다.1)
1)
이승구, 《톰 라이트에 대한 개혁신학적 반응》, 합신대학원출판부, 2016년, 48.